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, 문서의 위조와 변조,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인증기관(CA)이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로서, 일종의 사이버거래용 인감증명서입니다. 즉, 전자서명을 하는데 이용된 정보가 서명을 한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, 이를 증명하는 전자정보를 말합니다.
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 시 30만 원 이상의 물건을 구매하실 경우, 필요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결제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에는 가까운 거래은행을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